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노동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Q. 회사에서 2018년 1월 1일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4. 21면 참조>
Q.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를 여러 번 도입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정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연장과 정년연장 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규정하여 각각의 계속고용제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법인 내에 직종별∙지사(공장)별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최초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69면 참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7면).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함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본문).
'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까지(기존 지원기간 2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9면 참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9면).
지원기간 3년 연장은 ①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②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 12. 31. 기준으록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30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따라 계속 고용될 것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72면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