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 등록 없이 피해자 G와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이 된 것처럼 위장하여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5천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했고, 건축주와의 계약도 실제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