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남편을 포함한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으며,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약 2억 4천 8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남편 F와 G, H, I가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들에 대해 다른 공동 소유자 H,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4년 4월 14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14년 8월 13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2014년 9월 17일)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2014년 10월 10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2015년 2월 12일)
피고인이 공동 소유 주택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공동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다가구 주택과 같이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