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38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나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고의 채권자 D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연체차임, 전기요금, 공탁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원고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연체차임, 전기요금, 공탁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라 연체차임, 제세공과금,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