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29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3월 24일경부터 2024년 4월 6일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와 C는 특수교사 동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만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 내용,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가 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