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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 A, B, C, D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 영업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추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전체 범죄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할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개인별 실질 수익에 따라 추징금을 재조정하여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937,200원을, 피고인 B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6,628,400원을, 피고인 C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9,535,200원을, 피고인 D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2,638,6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E, F이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A, B, C, D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차용인들로부터 수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차용인들을 협박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들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금액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따라 추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