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총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2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대출 알선업체, 은행,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첫 번째, 2022년 5월 26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알선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5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3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 2022년 5월 31일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부산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 번째, 2022년 6월 7일경 피해자 J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모바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6월 9일 부산 일광역 앞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위가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담당하여 범죄에 기여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주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형량 기준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세 건의 사기 방조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조직적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출이 필요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 '정부지원',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제안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보통 무직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혹적인 제안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역할이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