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 1. 신고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2.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 *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단독 신고 가능 3.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내용 가.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나. 임대차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다.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라.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갱신한 경우만 해당) 바.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