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에 취해 걷지 못하는 18세 여성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