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집에서 만난 18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17일 밤 피고인 A는 한 주점에서 18세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 심하게 취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와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는 구토 후 잠이 들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실종신고를 했으며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모텔에서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량 초과 음주 모텔에서의 구토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거동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행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친구 이○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을 회피한 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이상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 (강간)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3. 법원의 판단 기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면제)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과의 성관계는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라면 명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상적인 행동(가방 들기 마스크 착용)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 등)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지인을 두고 갈 경우 안전한 귀가를 돕거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지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하게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