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 |
지원내용 |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 |
지원대상 |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 |
지원절차 |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