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처벌 |
1.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2.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3.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0.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14.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15.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7. 13. ~ 16.의 죄(미수범을 포함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8.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3 ~ 16.의 죄를 범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20.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 21.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23조)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7. 또는 18.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