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울산지방법원에 공탁된 약 1억 2천만원의 공탁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으나, 공탁관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법원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공증된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공탁금 회수 청구를 수리하라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A는 울산지방법원에 2020년 금 제590호로 122,315,550원을 공탁해 두었습니다. 이후 A는 이 공탁금 및 이자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바탕으로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으나,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A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25일 공탁금 회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11일 제1심 법원에서도 기각되자, 2021년 3월 18일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고 제기 이후인 2022년 6월 7일, A는 법무법인 C에 출석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이 공증된 서류가 항고심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공탁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공증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원 채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의 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며, 공탁관에게 B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증된 채권양도증서가 있다면 채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공증된 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공탁금 회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탁금 회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로, 주로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공탁법 제14조 제2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공탁관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의 신청은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관이 처리하게 되며,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고심 절차 및 심리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비송사건 절차에서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43조 제1항은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채권양도의 증명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채권양도 증명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만,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양도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을 확인하고 공증받은 인증서는 양도인의 진정한 의사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증된 문서는 인감증명서 제출의 필요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공탁관은 이를 근거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판단입니다.
공탁금 채권과 같이 권리관계가 분명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된 문서는 해당 내용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향후 권리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과 같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처음에는 공탁관에게 거부당하더라도, 공증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이의 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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