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확정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차인이 경매 목적물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장기간 인도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청인 C는 2017년 1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사건에서 임차권자로서 124,870,97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신청인 C의 경매 목적물 점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어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C는 2021년 3월 5일부터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이었고, 매수인은 2017년 10월 26일 소유권 이전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신청인 C에게 인도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미상의 집기와 가구들이 방치되어 있어 신청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 C가 해당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C가 경매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124,870,97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차인 C는 경매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그동안 보류되었던 확정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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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인천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