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은 제시한 의견서를 통해 이미 이의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재산명시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이 피신청인의 소송사기로 인해 내려졌다며 재산명시명령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의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에 대한 실체적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