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는 E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여 기간 준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의 주장, 즉 재산명시명령의 기초가 된 판결이 E의 소송사기로 내려진 것이므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사집행법상 정당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E에 대해 채권자 A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산명시명령의 근거가 된 이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단4897)이 E의 소송사기 행위로 인해 잘못 내려진 것이므로 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는 A 주식회사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와 재산명시명령의 기초가 된 판결이 소송사기로 내려졌다는 주장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신청인 A 주식회사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2023년 8월 30일부터 1주일 이내인 2023년 9월 5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했다는 피신청인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의 기초가 된 판결의 실체적 문제(예: 소송사기)는 해당 재산명시명령 자체를 다투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을 제외)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과 같은 집행권원의 실체적 사유는,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의 기초가 된 판결이 소송사기로 내려진 것이라는 주장은 재산명시명령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채무 명의 자체의 법적 유효성은 다른 절차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록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문구가 없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판결 등)에 기초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해당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적인 문제(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했다는 주장, 또는 판결이 소송사기로 인해 내려졌다는 주장)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체적인 다툼은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독립적인 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주된 이의사유가 됩니다. 집행권원 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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