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5월 7일 특정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마쳤으며, 2011년 5월 6일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하여, 가등기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5월 7일 접수된 가등기에 기하여 2011년 5월 6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자백간주'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청구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