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복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