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이미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날짜를 올바르게 고쳐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 경정(정정) 결정입니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내용 중 '2019. 6. 2.'로 잘못 기재된 날짜를 실제와 같이 '2019. 2. 6.'으로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잘못된 날짜 '2019. 6. 2.'를 올바른 날짜인 '2019. 2. 6.'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명백한 오기 인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의 날짜 표기 오류는 정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판결 내용에 계산 착오, 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판결을 경정(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가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 '오기'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판결을 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정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구상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