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피고')에게 가습기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발주 취소, 설계변경 요구, 모형품 반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습기 발주 취소로 인한 대금, PCB 매입대금, 미지급 금형비, 모형품 반품 대금, 금형 제작 및 수정 비용, 불용자재 폐기 비용)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및 홍보·판촉비 손실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청구 중 '미지급 금형비' 62,107,5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기화식 가습기에 대한 금형개별계약, 물품 제조위탁 및 공급에 대한 거래기본계약, 가습기 모델에 대한 상품개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9월 원고에게 고급형과 보급형 가습기 각 5,000대씩 총 10,000대를 발주했고, 단계별 납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견본품 테스트 및 출하검사 과정에서 분무량 미달, 조립 불량, 디스크 변형, 누수 등 여러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형 수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납품이 지연되자, 피고는 2011년 11월 나머지 가습기 발주 물량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미 납품한 8,150대를 제외한 미납품 물량에 대한 손해, 선 구매한 PCB 대금, 미회수 금형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추가 홍보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가습기 납품 지연이 피고의 부당한 설계변경 요구 때문인지, 그리고 피고의 발주 취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발주물량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협의에 따라 특정 부품(PCB)을 미리 구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금형계약상 '40,000대 매입수량까지 1,950원/대 감가상각 처리한다'는 조항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부 계약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모형품 반품이 부당했는지 여부와 금형 제작 및 수정 비용, 불용자재 폐기 비용의 책임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및 홍보·판촉비 손실이 발생했고, 손해와 납품 지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가습기 부품 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각 청구 항목별로 책임 소재와 계약 조건을 면밀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금형비 지급과 관련된 '40,000대 매입수량까지 감가상각 처리한다'는 약정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예상 수량만큼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미지급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납품 지연이나 발주 취소의 책임, 추가 부품 구매 지시,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지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