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허리 부상으로 피고 B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9월 12일 급작스런 요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X-ray 검사 결과 흉추 12번 척추뼈의 약 50%가 압박골절로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신경학적 검사에서 우측 하지 완전 마비, 좌측 하지 불완전 마비, 항문 괄약근 이완 등의 증상을 보였고 MRI 및 CT 검사로 척수부종이 확인되어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 9월 14일 피고 병원은 T11 및 T12 부위 골절, 척수 진탕 및 부종 진단 하에 감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술 목적, 효과, 부작용에 대해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양하지 마비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부적절한 절제 범위, 수술 시기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하반신 마비 가능성 미고지)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사 D)에게 척수부종을 감안하여 충분한 크기로 절제하지 않았거나, 신속한 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양측 하반신 마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책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그러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손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측이 의료진의 부적절한 절제, 수술 시기 지연 등을 과실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의료 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비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의료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가 있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전문가 증언 등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목적,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같은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