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토지 소유자 A씨가 자신의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A씨는 감정평가에서 토지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원고, 항소인): 자신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토지 소유자. - J 주식회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피항소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의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고 토지의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달라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금 법원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 거래사례 선정, 그리고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씨가 요구한 손실보상금 117,363,000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 환경조건 평가가 과소하거나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도 원고 토지와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이 이의재결감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준용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정당하다고 보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환경조건, 토지 형태, 도로 접근성 등 토지별 개별 요인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표준지나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가 자신의 토지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다른 감정 결과가 더 좋다는 주장보다는, 기존 감정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명확한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감정 기간의 길이나 보고서의 상세함만으로 감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중요한 것은 평가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한 근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과 향후 발생하는 월별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 특히 K는 사망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상속받아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원고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총 34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 각자에게 4,225,35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2024년 1월 18일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69,292원의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들의 공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본 사건에서는 감정촉탁회보를 통해 기간별 차임 상당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특정 공유자(개인, 지방자치단체 등)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점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점유 기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운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귀속되지만, 기존 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그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일부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석재품을 가공 및 생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입니다. - 망 D (피고였으나 사망): 'E'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건설업자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2억 4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채무자입니다.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 피고 B: 망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의 채무를 특별한정승인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망인으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2억 4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합계 6억 9천 6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C는 이 중 3억 4백여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망인이 2022년 3월 12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중 피고 B는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청구하고, 피고 C에게 송금된 돈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D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여부와 범위, 망 D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증여)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일부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B는 망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4,382,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5. 1.부터 2024. 6.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송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망인의 채무 변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석재품을 판매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각하 및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피고 C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대금에 사용되었고, 이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서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모든 재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증여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그 증여가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재산 이전인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토지 소유자 A씨가 자신의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A씨는 감정평가에서 토지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원고, 항소인): 자신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토지 소유자. - J 주식회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피항소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의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고 토지의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달라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금 법원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 거래사례 선정, 그리고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씨가 요구한 손실보상금 117,363,000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 환경조건 평가가 과소하거나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도 원고 토지와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이 이의재결감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준용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정당하다고 보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환경조건, 토지 형태, 도로 접근성 등 토지별 개별 요인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표준지나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가 자신의 토지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다른 감정 결과가 더 좋다는 주장보다는, 기존 감정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명확한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감정 기간의 길이나 보고서의 상세함만으로 감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중요한 것은 평가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한 근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과 향후 발생하는 월별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 특히 K는 사망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상속받아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원고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총 34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 각자에게 4,225,35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2024년 1월 18일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69,292원의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들의 공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본 사건에서는 감정촉탁회보를 통해 기간별 차임 상당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특정 공유자(개인, 지방자치단체 등)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점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점유 기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운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귀속되지만, 기존 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그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일부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석재품을 가공 및 생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입니다. - 망 D (피고였으나 사망): 'E'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건설업자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2억 4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채무자입니다.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 피고 B: 망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의 채무를 특별한정승인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망인으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2억 4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합계 6억 9천 6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C는 이 중 3억 4백여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망인이 2022년 3월 12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중 피고 B는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청구하고, 피고 C에게 송금된 돈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D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여부와 범위, 망 D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증여)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일부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B는 망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4,382,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5. 1.부터 2024. 6.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송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망인의 채무 변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석재품을 판매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각하 및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피고 C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대금에 사용되었고, 이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서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모든 재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증여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그 증여가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재산 이전인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