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의 배우자 C가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는 집을 나갔고, 피고 B와 C는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2005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경 C가 재취업한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이성적인 감정으로 교제해왔습니다. 2024년 5월 26일경 원고 A가 배드민턴장에서 C와 B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계기로 원고와 다투게 된 C는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와 C는 C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액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B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구분하여 적용했는데, 이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현재 원고의 혼인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