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1,000만 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C과 2005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경 소외 C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회사 동료로 만나게 된 후 이성적인 감정으로 교제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26일경 원고 A가 배드민턴장에서 피고 B와 소외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원고 A와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소외 C은 집에서 나와 혼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피고 B와 소외 C은 C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그 적정한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3,000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 A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현재 원고의 혼인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법정 이율(민법 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9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및 내용, 발각 후 당사자의 태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9년 이상이었고, 부정행위가 발각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동거까지 한 점 등이 고려되어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