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동산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피고 직원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3월 2일,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1억 3,2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적시에 인도했는지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 유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3월 3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