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원고가 다른 입소자인 피고의 뒤통수를 먼저 가격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16분경, 'E' 노인요양원의 1층 프로그램실에서 원고 B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 D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 D이 즉각 일어나 원고 B와 대치하다가 원고 B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을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다가섰고 이 과정에서 원고 B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쓰러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과 요양원 운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피고 주식회사 E가 입소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책임 제한 비율.
피고 D은 원고에게 3,3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의 선제 폭행 이후에도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먼저 피고 D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원고 B의 선제 폭행 이후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관리 소홀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결과,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참작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