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원고는 2016년 7월 4일 의사인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2016년 7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비중격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후각증 상태에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수술 후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성형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무후각증에 이르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했으나 수술 후 코에 거즈를 남겨둔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수술 부위인 코 안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있었음이 발견되었고 비중격에 염증이 생겼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즈 제거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무후각증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성형수술 후 환자의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여 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무후각증 발생과 그에 대한 60% 책임 제한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산정한 것 또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성형수술 후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되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환자에게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3%로 인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비강 내에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감염과 무후각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킨 것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무후각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에 대해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비인후과 진료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가 지연되고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인 신체기능 장애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연령, 교육 수준, 이전 직업의 성격과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 기능 장애의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나 감정 결과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등 여러 평가 기준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직업분포와 현실을 고려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추가 진료나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의료분쟁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후각 상실과 같은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양한 의학적 장애 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나이, 직업,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폐 손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제조물 책임법상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 손상을 입게 되자 피고 회사들의 제품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품의 결함이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폐 손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3.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의 설계 및 표시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들의 제조물책임 주장은 배척하여 원심판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중 하나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뉩니다. - 설계상의 결함: 제품이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게 설계되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표시상의 결함: 제품에 대한 적절한 경고, 설명, 지시가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유해 성분에 대한 경고 미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제품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가습기 살균제처럼 특정 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 위자료 산정 원칙: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맞게 법원의 재량으로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위자료가 단순히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개별적 특성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의료 기록 및 관련 제품 구매 기록,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제품의 설계 결함, 제조 결함, 표시(경고) 결함 등 어떤 결함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와 제품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고통 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빙과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코 성형수술 후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부작용을 겪자 수술을 집도한 피고에게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콧볼 함몰 및 호흡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성형외과의원에서 원고의 코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이후 D성형외과의원을 개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4년경과 2013년경 두 차례 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피고가 근무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끝, 콧볼 비대칭 개선 및 처진 비주 개선을 위해 비중격 확장 이식편을 이용한 비첨부성형술, 추가 연골편 이식, 콧볼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호흡 곤란 증상을 겪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이 의료 과실 때문이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난이도,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용 성형술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콧볼 함몰, 비대칭, 호흡곤란 등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가 아니거나,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치료비 등)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4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발생한 증상이 수술의 드물지 않은 합병증 범주에 속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술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나 동의서에 설명받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 떨어지므로,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원고는 2016년 7월 4일 의사인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2016년 7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비중격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후각증 상태에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수술 후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성형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무후각증에 이르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했으나 수술 후 코에 거즈를 남겨둔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수술 부위인 코 안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있었음이 발견되었고 비중격에 염증이 생겼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즈 제거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무후각증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성형수술 후 환자의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여 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무후각증 발생과 그에 대한 60% 책임 제한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산정한 것 또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성형수술 후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되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환자에게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3%로 인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비강 내에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감염과 무후각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킨 것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무후각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에 대해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비인후과 진료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가 지연되고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인 신체기능 장애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연령, 교육 수준, 이전 직업의 성격과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 기능 장애의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나 감정 결과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등 여러 평가 기준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직업분포와 현실을 고려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추가 진료나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의료분쟁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후각 상실과 같은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양한 의학적 장애 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나이, 직업,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폐 손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제조물 책임법상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 손상을 입게 되자 피고 회사들의 제품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품의 결함이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폐 손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3.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의 설계 및 표시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들의 제조물책임 주장은 배척하여 원심판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중 하나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뉩니다. - 설계상의 결함: 제품이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게 설계되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표시상의 결함: 제품에 대한 적절한 경고, 설명, 지시가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유해 성분에 대한 경고 미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제품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가습기 살균제처럼 특정 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 위자료 산정 원칙: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맞게 법원의 재량으로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위자료가 단순히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개별적 특성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의료 기록 및 관련 제품 구매 기록,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제품의 설계 결함, 제조 결함, 표시(경고) 결함 등 어떤 결함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와 제품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고통 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빙과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코 성형수술 후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부작용을 겪자 수술을 집도한 피고에게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콧볼 함몰 및 호흡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성형외과의원에서 원고의 코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이후 D성형외과의원을 개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4년경과 2013년경 두 차례 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피고가 근무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끝, 콧볼 비대칭 개선 및 처진 비주 개선을 위해 비중격 확장 이식편을 이용한 비첨부성형술, 추가 연골편 이식, 콧볼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호흡 곤란 증상을 겪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이 의료 과실 때문이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난이도,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용 성형술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콧볼 함몰, 비대칭, 호흡곤란 등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가 아니거나,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치료비 등)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4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발생한 증상이 수술의 드물지 않은 합병증 범주에 속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술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나 동의서에 설명받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 떨어지므로,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