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D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고문, 총괄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 사육 및 계란 판매로 고수익 발생, 원금 보장' 등의 허위 사실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편취하고, 법령상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8억 1백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판매하면서 매일 수익금이 나온다', '100만원 투자 시 6주간 30회에 걸쳐 4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출자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D영농조합법인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직원 급여를 체불하며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는 투자 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G 외 6명으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총 118명으로부터 8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년경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J에게 '가금류, 닭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이고 매월 10%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추가로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정 상태가 악화된 법인의 상황을 숨기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이 단순 전산직원이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역할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농업 관련 법인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으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가 크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가장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 축산업 등 특정 분야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받지 않은 사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해당 사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관련 인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회나 지인 추천을 통한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해당 사업의 재정 상태, 수익 모델의 현실성, 대표자의 경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돌려막기' 방식은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기 수법입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사업체의 공시 자료,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