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연립주택 신축 공사비로 개인적으로 약 3억 1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공사 완료 후 수익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투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과 원고의 계좌에 있던 금액, 그리고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한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