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특정 공사에 개인 자금 3억 1천3백9십6만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 자금 투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평택시 연립주택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1억원, 공사비 명목으로 2억 1천3백9십6만원 등 총 3억 1천3백9십6만원을 개인적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K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별도로 정산받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선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은 원고 개인의 자금이 아니거나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액(토지매입비 1억원, 공사비 2억 1천3백9십6만원)이 실제로 원고 개인의 자금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관련 수익금 별도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 및 증명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출한 비용이 회사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억 1천3백9십6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투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매입비 명목의 1억원은 피고 회사가 차용한 자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한 후 원고가 재송금한 것으로 보았고, 공사비 명목의 지출액도 주장액보다 적었으며, 그마저도 제3자로부터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회사의 차용금으로 판단되는 등 개인 자금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금 정산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예: 개인 자금 지출, 반환 약정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자신이 3억 1천3백9십6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고, 이에 대한 반환 또는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 만약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피고 회사의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지출이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그 지출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며,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지출이 개인 자금인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약정금 청구의 법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 완료 시 수익금을 별도로 정산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개인 자금인지 회사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입출금 내역과 그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사 자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또는 비용 정산에 관한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내용(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이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개인의 고유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개인 통장 잔고, 소득 증빙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차용금, 투자금 등)과 주체(회사 또는 개인)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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