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마트를 운영하던 원고 회사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유한 건물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원고는, 원고의 전 대표 D과 피고의 전 대표 E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을 근거로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D은 5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E은 전 임차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5억 원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통해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마트 운영 종료 후 건물 1층을 인도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회사가 해산간주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동사업계약의 내용,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최고 시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사업계약의 출자금 성격과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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