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모래·자갈 제조 플랜트 설치 공사 현장에서 세륜기 설치를 위한 전신주 가설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인해 전신주가 굴러 내려가 작업 보조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대표, 전기공사업자, 굴착기 운전자, 그리고 사업주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경, 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세륜기 설치를 위한 전기 가설 작업을 논의하던 중, 전기공사업자 B의 제안에 따라 전신주 1개를 세우는 작업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은 B가 전반을 지휘하고 C가 굴착기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피해자 D은 전신주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량물인 전신주를 경사면에서 굴착기로 들어 올리던 중 B가 슬링바 고정핀을 빼내자 슬링바가 풀리면서 전신주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갔고, 그 전신주가 경사면 아래에 있던 피해자 D을 덮쳐 D은 '가슴 부위 손상'으로 그날 오후 4시 13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름 위험이 있는 전신주에 대한 구름멈춤대나 쐐기 등 동요 방지 조치도 없었으며, 경사면 아래 근로자 출입 제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자 C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 사업장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 방지 미조치, 가설분전반 문 미고정, 가설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샌드유니트 기계 단부 추락 방호 미조치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있어 사업주 대표와 전기공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굴착기 운전자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각자의 형사적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기공사업자 B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법인인 주식회사 H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굴착기 운전자 C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H과 C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구름 방지 조치 미실시, 경사면 아래 근로자 출입 제한 미실시, 무면허 굴착기 조종 등 여러 안전 수칙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167조(벌칙):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지형·지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기 위해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사용하고,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그 대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7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양벌규정).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제30조(공동정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대표 A, 전기공사업자 B, 굴착기 운전자 C 모두 각자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과실을 저질러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제30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제41조(벌칙):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는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1조 제14호).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구름멈춤대나 쐐기 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철저히 제어하고, 경사면 아래와 같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기계는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조종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스용기 고정, 전기 설비의 안전한 관리,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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