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B병원 병원장이었던 피고인 A가 병원 내 환자 격리 조치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 피해자 E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 및 두 차례에 걸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E 간호사는 2020년 1월 22일 B병원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F이 의사 지시 없이 환자 G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병원장은 2020년 1월 25일 피해자를 병동 간호사 업무에서 방문객 체온 측정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외래 간호 업무로 전보시키고 2020년 2월 11일과 2020년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조치들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E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가한 전보 및 정직 처분들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공익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전보 및 징계 처분들이 공익신고 직후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또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특히 제2조는 공익신고의 정의와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불이익조치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위 신고가 아닌 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녹취록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 E의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 재산상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병동 간호사 업무에서 단순 외래 업무로 전보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공익신고 직후 이루어졌고 징계 양정이 과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상황을 공익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전보, 징계, 해고 등)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익 조치가 신고 직후 이루어졌는지 업무 변경의 부당성 징계 사유의 과도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판정이나 결정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이익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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