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원금 용도 |
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노동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유연근무 인프라'는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 출·퇴근 기록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사업주는 위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함)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사업주는 위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근로자들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 줍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승인받은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1/2 범위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