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교부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58회 발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금으로 쓰라며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경 피해자 B와 결별하자,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2일, 2월 25일, 2월 26일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공용 복도까지 침입한 후,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여러 번 차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0일 오전 9시 33분경부터 2021년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콩만한차 어여 팔아서 값아라. 좋게 예기한다.'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15분경에는 피해자의 딸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어서 '미친년 지랄하고, 난 너 괴롭힐 기다. 죽을 때까지 괴롭힐 기다. 네년 뒈질 때까지 내가 괴롭힐 기다. 이 식으로 난 받아낼 기다. 알긋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폭행, 협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포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