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Q.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A.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등에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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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1일 근무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Q.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A.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등에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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