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노동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