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다만,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 제외 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7쪽 및 280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