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커터칼로 위협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커터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 30일 저녁 6시 33분경, 경기 이천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71세의 피해자 D씨가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의 커터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커터칼의 경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 일반 폭행죄의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한 물건 사용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더해져 더 긴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수폭행과 같이 위험한 범죄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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