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를 포함한 4명의 청소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과 커피숍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오토바이를 훔쳐 여러 번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했으나 소년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2018년 12월 25일 경기 양평군에서 'H' 커피숍과 'J' 식당에 침입하여 총 14만 원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 C는 2018년 12월 28일 'M' 커피숍에서 금고를 훔치려다 실패했고 피고인 A, B, E은 2018년 12월 31일 다시 'M' 커피숍에 침입했지만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이들은 'P식당'에 침입하여 금고를 훔치고 'S'에서 음료수, 맥주, 안주, 통조림, 라면 등 총 8만 1,2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9일 야간에 슈퍼에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을 훔쳤으며 2018년 12월 12일과 2019년 3월 20일에는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각각 훔쳐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적용,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개별적인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 소년범에 대한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의 적절성, 합의 여부, 범행의 경중,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대담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소년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행위에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는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금고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적용되어 피고인 A의 슈퍼 절도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가장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으로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절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A의 여러 차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과 형의 감경)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인 피고인 A, B, C에게 적용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등 특별한 감경 규정을 활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피고인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가 됩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절도(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달리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하면 형법상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역할을 나누어 망을 보거나 문을 훼손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은 중하게 다뤄집니다. 야간 침입 절도는 밤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상점이나 카페 등 영업장이라도 야간에 침입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행위를 시도했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돈을 훔치지 못하는 등 최종적으로 재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절도를 하려던 의사와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죄가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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