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N, C, D, A 등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N은 16세와 13세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N에게는 징역 6년, C에게는 징역 3년 6월, D에게는 징역 5년, A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E와 F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U에게는 벌금 3,000만 원, G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H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