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대상자 |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
지원유형 및 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가.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나.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제외되는 직무 있음)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
지원기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3) | ▪ 고용촉진장려금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