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
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
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
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