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C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대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으나 남은 금액과 추가 지급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미지급한 보증금 20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일부 지급금은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14일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7년 6월 14일 임대차보증금을 2억 4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9년 6월 14일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년 1월 13일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4월 3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9천 5백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보증금 2억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들이 2020년 5월에 지급한 3백 4십만 원은 보증금 반환 명목이 아니라 원고가 전세대출금 상환을 위해 빌린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총 9천 8백 4십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보증금은 2억 1백 6십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3백 4십만 원 역시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들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의 정확한 잔액은 얼마인지, 임대인들이 지급한 일부 금액(3,400,000원)이 임대차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는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다른 채무(단기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015,159원을 지급하고, 그중 2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24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9%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들이 임대차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추가로 지급한 3,4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채무(단기차입금 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