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들과 텔레마케팅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피고 회사들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자신이 근로자이므로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액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 13,738,208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 받은 프로모션 금액 3,295,255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와 파산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정증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8일 주식회사 D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료 회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대리인과 함께 액면금 13,738,208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같은 날 업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약 1년 반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총 263,984,672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프로모션 명목의 금액은 3,295,255원이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원고가 업무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회사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자신이 근로자이며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액면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또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6건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1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95,25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파산자 주식회사 D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2건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허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프로모션 금액인 3,295,255원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하고 초과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와 파산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정증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 13,738,208원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프로모션 명목의 돈 3,295,255원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감액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원고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상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 또한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와 분리되는 무인행위이며, 원인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며 허위표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와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특히 채무 부담이나 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된 조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집행권원이므로, 작성 시 그 법적 효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업무에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부당함을 주장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이는 하급심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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