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연구소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일했으며, 피고 회사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310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고, 310호 공정증서는 원인 무효이며, 강요된 채무부담증서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궁박한 상황을 이용당했고, 공정증서는 진의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310호 공정증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하여 3,295,255원으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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