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자, 매수인인 원고가 취소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0월 24일 원고 A에게 광명시 소재 건물과 대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채권자 D 등은 이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8일 해당 매매계약을 76,849,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매수인인 원고 A가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2년 1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어 2023년 1월 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2023년 1월 12일 12,205,478원, 2023년 2월 13일 64,927,204원, 총 77,132,682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상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므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132,6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2,205,478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64,927,204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3일부터 각 2023년 3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 A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쟁의 범위 안에서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액반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재산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가액반환을 이행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했다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어 채무자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실제 금전이 지급된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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