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세 명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4,130만 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와 절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절취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구인광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2월 17일 피해자 C로부터 대출 전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22년 3월 28일에는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 둔 현금 1,800만 원을 가져갔으며, 같은 해 3월 24일에는 피해자 L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4,1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해자 B에게 절취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총 4,13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벌어진 사기 및 절도 사건입니다. 먼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사기죄와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 간주되어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절취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 및 제31조(가집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 권유,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일 수 있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나 개인정보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한 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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