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운영되며,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조직원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고, 피해자들이 속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보관해 둔 현금을 교부받거나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총 4,13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