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과거 소송비용 상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 B가 C와 함께 D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하여 D에게 발행했던 약속어음 채권을 원고 A가 양수받았으므로, 이 약속어음 채권으로 피고 B의 소송비용 상환 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과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채무를 강제집행으로 부담하게 되자, 과거 피고 B가 C와 함께 D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D에게 발행했던 약속어음을 자신이 양수받아 최종 수취인이 되었으므로, 이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채무를 상계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의 소송비용 상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해당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채권이나 약속어음 백지보충권을 이용해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과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거 여러 소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미 법적 효력을 잃은 채권으로는 유효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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