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I과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I의 직장 동료로 I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9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륜 발각 이후에도 피고는 I과 '이별 여행'을 가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24년 8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 I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I과 1999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E는 I의 직장 동료로 I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3년 9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 3일 원고는 배우자 I이 다른 여자의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추궁하여 I이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방 도우미와의 만남이라고 속였으나 나중에는 피고 E와의 불륜임을 실토하였습니다. 불륜 발각 이후에도 피고는 2024년 2월 7일 I과 모텔에 방문하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별 여행' 명목으로 I과 함께 지내는 등 대담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둘째 자녀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2024년 2월 14일 새벽 원고에게 사과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I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피고는 원고에게 'I과 이혼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 I 또한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피고와 함께 떠났습니다. 피고는 I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등 I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정황도 보였습니다. I이 집에 돌아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는 회사 업무용 휴대폰으로 I에게 계속 연락하고 원고의 자택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이는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새벽 피고는 원고 자택 앞에서 I에게 수면제 30알이 담긴 통을 보여주며 차에 타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겠다는 협박으로 I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에서 I에게 원고와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I을 협박하며 '이별 여행'을 가자고 강원도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바다나 차도에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I이 피고를 혼자 두고 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I의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월요일날 저도 같이 갈 거고 그때 이혼 도장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17일 원고는 직접 강원도 횡성으로 찾아가 I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약 1시간가량 따라왔고 목적지에서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후 차량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는 원고의 양손, 목 등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었으며 차량 창문을 올려 원고의 양손이 끼이게 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피고와 피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I의 연락처를 알아내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파렴치한 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섭식장애로 체중이 10kg가량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상간자의 추가 불법행위(폭행, 이혼 요구, 스토킹 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주장을 포기하며 원고는 당초 4,000만 원의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복잡한 절차보다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은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 정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I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불륜 발각 후에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폭행까지 가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로 상대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 발각 후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협박, 폭행, 스토킹 등)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해, 질병, 체중 감소 등)에 대한 진단서 치료 기록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배우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재산 분할 및 재산 상태 파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종결하고 양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