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성형외과 코디 팀장으로, 피고인 B는 의학사진사로 근무하던 중, A가 다이어트 약인 아디펙스정을 추가로 얻기 위해 B에게 병원 의사의 인장이 찍힌 처방전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이를 수락하고 컴퓨터로 처방전을 만들어 인장을 찍고 A에게 전달했으며, A는 처방전의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A는 위조된 처방전을 사용하여 약국에서 아디펙스정을 두 차례 구입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A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구입한 약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B는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고, A에 의해 처방전이 완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B의 연령, 성행, 직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