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G, J, K로부터 대환대출을 빌미로 총 5,213만 원을 편취했고 A는 이 돈이 사기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시한 인물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은행 계좌(D)를 조직에 제공했고 조직은 이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G, J, K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213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지시에 따라 1,713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을 각각 여러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바꾼 뒤 조직의 다른 일원('F')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과거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까지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에 준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한 이득이 없고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방조범): 남의 범죄를 돕는 사람을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종범에 대한 처벌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떻게 형량을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방조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정도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수수료를 줄 테니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등의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수락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계좌로 돈을 보낸 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인출하거나 전달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공범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 다시 연루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