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대출 방조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G, J, K로부터 총 5,213만 원이 편취되었으며, A는 이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과거에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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