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중증 지적장애 3학년 여학생에게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성폭력 행위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퇴학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원고)이 3학년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피해 학생)에게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차례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퇴학 조치를 포함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퇴학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 학생이 동아리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성폭력 행위(제1 행위)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행위들이 인정될 경우 내려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제1 행위' 즉 동아리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또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법상 '성폭력'은 범죄에 준하는 폭력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학생의 경우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입법 취지,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의 징계 처분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행위가 중증 지적장애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16점이라는 기준에 따라 퇴학 조치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가해 학생이 입을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며,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특히, 법원은 학교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반드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력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 판례(2018도7709)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 행정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등 취약한 상황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 및 재량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9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조치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점수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해당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보다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지적장애 여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외관상 동의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특성(예: 장애 유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