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병대 간부 A는 C 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 귀국 이후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보직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신청인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보직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해병대사령관의 보직 해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제2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그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해당 손해가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