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봉투가격을 가게 주인이 부담해도 되나요?
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신청-자주하는 질문>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